제 1 장 총칙
제1조(목적)
제2조(직무)
제3조(조직)
제4조(시설‧예산‧자료‧직원 등에 관한 기준)
제5조(발전계획 수립)
제 2 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
제6조(자료구분)
제7조(자료수집)
제8조(자료선정)
제9조(자료등록)
제10조(자료납본)
제11조(수증자료 관리와 문고설치)
제12조(자료정리 및 관리)
제13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제적·폐기)
제 3 장 자료 및 시설의 운영
제14조(개관시간)
제15조(이용자격)
제16조(도서관 출입 및 이용)
제17조(대출 책 수 및 기간)
제18조(대출 제한)
제19조(대출자료 반납과 연장)
제20조(자료 복사 및 촬영)
제21조(휴관일)
제 4 장 제재
제22조(대출정지)
제23조(자료배상)
제24조(연체자료 반납 또는 배상 불이행자)
제25조(자료 무단반출 등)
제26조(기타 도서관 질서 위반자)
제 5 장 위원회
제27조(설치)
제28조(구성)
제29조(심의)
제30조(회의)
제31조(전문위원회)
제 6 장 분관의 설치 및 운영
제32조(조직 및 운영)
제 7 장 보 칙
제33조(개인정보 및 인권보호)
제34조(운영세칙)
부 칙
부칙(규정 제683호, 2016.12.29.)
부칙(규정 제797호, 2019.10.28.)
부칙(규정 제843호, 2020.06.26.)